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제도,모집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대응요령

by 델몬 2025. 12. 9.

최근 금리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급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성행하며, 과도한 이자 요구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받는 이자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모른 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공식 이자율 계산기 활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 이유

불법사금융 이자계산기

불법사금융은 보통 ‘빨리 빌려준다’는 말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한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얼핏 보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일단 빌리고 나서 계산하면 안다’는 식으로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간단히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이자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기: https://www.fss.or.kr/fss/cvpl/ilgPvtFnc/itstCalc.do?menuNo=20125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어떤 기준이 ‘불법 이자율’인가?

1)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현재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일반 금융기관·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2) 불법사금융의 이자 조건은 기본적으로 전부 무효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업자가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즉, 연이자율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연 60% 초과 시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넘기면, 아예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즉,

  • 원금 상환 의무 없음
  • 이미 지급한 원금·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음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

✔ 기본 개념

이자율 계산에서 핵심은 다음 두 요소입니다.

  1. 빌린 금액(원금)
  2.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자 포함 총액)과 기간

예시로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원금 100만 원
갚은 금액 150만 원
기간 30일

이 경우 실질 이자율은 기간 대비로 환산해 연이자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금액만 보면 50%지만,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수백 %가 되는 ‘폭리’가 됩니다.

이 복잡한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cvpl/ilgPvtFnc/itstCalc.do?menuNo=201252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거래는 100% 위험

불법사금융은 대부분 문자·전화로만 진행하며, 이를 악용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3)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도 의심

일반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숨기기 위해 1주, 15일 등 ‘초단기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시사점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연 60% 초과 시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원금·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이율과 관계없이 전부 무효입니다.
  • 내가 받은 이자가 불법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불법 의심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기관에 신고·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응요령(중요)

  •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연이자율과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0


FAQ

Q1. 이미 불법이자라고 알고도 갚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받은 업자는 돌려줘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원금까지 전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문자로만 거래했는데 증빙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좌 내역, 문자·카톡 기록, 통화녹음 등 일부만 있어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확보한 자료가 적더라도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Q3. 상환 압박이 심한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전 요구나 협박이 있다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